1. 개정 배경
○ 국세청 내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중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분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개선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국세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사무관 : 박재영(044-204-8022)
- 담당조사관 : 김진규(044-204-3083)
- 팩스 : 0503-111-6676(팩스 송부 후 전화 부탁드림)
- 주소 : 세종특별시 노을6로 8(나성동, 국세청 법무과)
4. 붙임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개정 내용 및 신구대조표 등(안)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전문(안)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의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