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법령개정 사항과 자녀장려세제 시행 등 변경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반영
Ⅱ. 주요개정내용
□ 법령개정 사항 반영
○자녀장려세제 시행(규정 제2조)
-"근로장려세제"를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로, "근로장려금"을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으로 각각 용어변경
○근로장녀금 결정기한(2개월) 연장(규정 제2조제11항)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의제(규정 제14조제3항)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생략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제도(규정 제36조제1항)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이 정기 신청(3개월)과 같이 기한후 신청인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근로장려금의 결정시 추계방법등 적용(규정 제36조제4항)
-근로장려금 신청서등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계산서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 나는 경우 추계방법등 적용하여 결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변경 사항 적용(규정 제58조제4항, 제5항)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차세대시스템 등 변경 사항 반영
○전자신청 국세청 홈택스 이용(규정 제2조제7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이용(규정 제41조제2항, 제72조제2항)
-"국세통합시스템"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업무처리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함.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
○(타서관할)신청서 전자화하여 수록(규정 제16조, 제21조)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따라 서면(타서관할) 신청서는 전자화(스캔)하여 수록
□ 기타 개정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관리 업무 추가(규정 제2조제13항)
-내부업무의 범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관리" 업무 추가
○"전산관리 담당과장", "사업소득 검증",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의 용어 정의 추가(규정 제2조)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 사유 구체화(규정 제26조)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미제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규정 추가(규정 제33조)우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시 심사위원회의 의결 규정 반영(제45조제2항)우
-환급 제한 결정 전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있는 실무 내용을 규정에 반영
○용어를 법령 기준으로 알기 쉽게 개선우
-'소득파악'을 '소득검증'으로, '보완'을 '보정'으로, '세무'를 '행정'으로 변경(규정 제2조, 제27조, 제59조)
Ⅲ.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함
Ⅳ. 발령 및 시행
○ (발령 및 시행) 2015. 7. 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