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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5.06.08.
  • 종료일자 2015-06-29
  • 조회수4836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조문 체계와 구성,주요개정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12.7월 이후 「국세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 미비접을 보완


2. 조문 체계와 구성


○「조사사무의 관할」,「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등 41개 조문 개정



















조문 체계와 구성
현행조문개정 내용 개정후 조문
조문 개정 조문 신설
102개41개38개3개105개

3.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14년 국세기본법에 신설된 조사관할 및 관할조정 사유에 관한 규정을 법령 조문내용에 맞게 정비(안 제5조, 제49조, 제54조)
-개정된 법령 내용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대한 조사범위 확대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9조)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시 반환청구 권리 안내 및 반환요청서 서식 교부에 관한 절차를 마련(안 제40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안 제68조)


○부실과세 방지 관련 개선내용 반영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에 대해 과세전 조사심의팀 사전심의 신청 규정을 마련하고, 과세품질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32조)


○심문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방법과 확인서·진술서 작성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진술거부권 등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화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화
-대표공동사업자 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통합조사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안 제56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범칙처분의 종류에 통고처분을 명확히 하고, 실행위자와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 대상자를 함께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도록 명확히 규정 (안 제62조)
-'단기성실성검증조사'라는 명칭을 알기 쉽게 '간편조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중소규모 납세자으 범위를 명확화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봐 서기관 신재봉
-전화 : 044-204-3512, 팩스: 044-216-6059
-주소 : (339-003) 세종시 노을6로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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