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2015년6월8일)
2015년 국제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개정이유
○ 국세기본법령에 「국선대리인제도」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제고
2.주요 개정내용
□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국선대리인 위촉과 해촉 기준 규정
- 지원대상 판정, 지정통지, 지정사건 관리,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규정 등 명문화
○ 시행령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제고
○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자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는 위촉 배제 및 해촉
- 5년간 위촉 금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촉
○ 위촉 배제대상 법무·세무·회계법인 범위 확대
- 종전 15개 업체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 81개 업체로 확대
○ 본청 민간위원 위촉기준 강화
- 종전 ‘조교수 이상’을 ‘부교수 이상’으로 격상
□ 전자불복청구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
○ 전자불복청구 제도의 정의 및 근거규정 신설
□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업무처리 변경사항 반영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 수록 명문화
○ 불복청구 관련 각종 입력화면 명칭변경
- TIS 중앙처리웹시스템의 청구서 입력․심리결과 입력․인용세액 정정․재조사결과 입력․심리자료․심리담당자 지정 화면 등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명칭 일원화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 등 반영
○ 세원분석국장 → 성실납세지원국장
○ 징세법무국장 →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
○ 법규과장 → 법령해석과장
□ 용어정비
○ ‘심사실무위원회’를 ‘합동심사실무위원화’로 변경
○ ‘주무’를 ‘팀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 담당자 : 이찬 (전화 044-204-2745, 팩스 044-216-6064)
- 주소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 제출일자 : 2014. 6.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