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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무과
  • 예고일자 2012.09.05.
  • 종료일자 2012-09-25
  • 조회수8623
1. 개정 이유
○세법해석에 대해 국ㆍ실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면질의 의견조회분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세법해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세법해석 사전답변 정의 규정 개정(§2,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인 본인의 ‘거래’ 뿐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것을 포함토록 정비
○ 세법해석에 관한 통칙 중 일관성과 관련된 조문 개정(§11)
-세법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집행부서 등 관련 주무국장은 집행에 앞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협의
○ 서면질의 관련 조문 개정(§15, 15의2)
-서면질의에 대해 주무국 접수・처리와 법규과 처리를 구분하고, 기존해석이 없는 경우 등 종전 의견조회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4일 이내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이송된 서면질의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요구
등을 하도록 규정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된 서면질의의 처리결과는 징세법무국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회신 전에 주무국장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서면질의 신청서․검토서 서식 개정
-서면질의 신청서의 민원인 생년월일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란’을 신설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담담서기관 : 김용완(전화 02-397-7532)
- 담당조사관 : 유원재(전화 02-397-7537, 팩스 02-739-523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4. 붙임
법령사무처리규정(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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