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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예고일자 2012.07.27.
  • 종료일자 2012-08-16
  • 조회수1131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개정(11.12.16)에 따라 훈령과 고시의 중복서식을 고시 서식으로 일원화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영세율적용사업자 정비 및 외교관면세점 지정 요건 명확화
2. 주요내용
ㅇ 기타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서식 일치
- 훈령과 고시에 중복으로 등재된 영세율 첨부서류 서식을 고시서식으로 일원화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의2 삭제에 따라 훈령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서 제외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 및 취소요건 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엄인찬, 전화 : 397-1707, 팩스 : 733-0474
4. 붙임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ㅇ 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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