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재산세과
  • 예고일자 2010.03.12.
  • 종료일자 2010-03-22
  • 조회수7078


□ 제정이유


○’10.1.4. 조직개편으로 재산세과의 업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만
전담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새롭게 제정


□ 주요 제정내용


1.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기준 금액을 처음 공개(§46)


2. 업무처리과정의 명확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금액을
고지세액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세액이 없더라도 해명자료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18)


- 과세자료 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22)


-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서를 허가기한 내에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명확화(§57)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미란다 원칙 개념 준수’를 훈령에 반영(§26)하고 조사기간의
계산시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사무관 최대열


○ 전화 : 397-1752, 팩스 : 720-3216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