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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과
  • 예고일자 2010.03.12.
  • 종료일자 2010-03-21
  • 조회수8828








1. 개정 이유


○ 민원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관련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 민원인 편의 및 권익보호 위주의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전국 어느 세무서나 사업자등록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접수한
세무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34)


- 민원후견인 제도(§8)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38) 도입


○ 대리인에 의한 신청제한 대상 확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 신청 대상을 ‘민원증명 발급 및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청에서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 휴업중 재개업’신청까지로
확대(§9)


○ 기타 개정내용


- 납세홍보 및 세금교육 관련 조항 삭제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정 간소화


- 납세사실증명에 증명발급대상 수납기간을 표기하는 등 각종 민원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및 증명수요처의 혼란을 방지


- 일반인에게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김용익 (전화 397-1522, 팩스 725-0357)


○ 담 당 자 : 박경은 (전화 397-1524, 팩스 725-0357)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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