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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5.01.
  • 종료일자 2007-05-20
  • 조회수2532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과 청구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국세기본법.령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청구서
접수 등에 대한 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로, 신속.공정.투명한 심리가 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 기능을 강화코자


2. 주요 골자


가. 제도도입.신설 반영


- 조기결정신청제.조기처리분석반설치.운영


-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 위원 Pool제 및 심사(이의)위원회 연계 운영


나. 과세예고통지 대상 및 제외대상 규정


다. 국세기본법.령 관련조문 변경분 반영, 접수.이송등 절차개선


라. 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행정예고 : 2007.5.1.~5.20. (20일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기타 의견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이종철


(전화
02-397-1687~8, 팩스 02-725-0695)


라. 제출기한 : 200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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