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과 청구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국세기본법.령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청구서
접수 등에 대한 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로, 신속.공정.투명한 심리가 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 기능을 강화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제도도입.신설 반영
- 조기결정신청제.조기처리분석반설치.운영
-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 위원 Pool제 및 심사(이의)위원회 연계 운영
나. 과세예고통지 대상 및 제외대상 규정
다. 국세기본법.령 관련조문 변경분 반영, 접수.이송등 절차개선
라. 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행정예고 : 2007.5.1.~5.20. (20일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기타 의견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이종철
(전화
02-397-1687~8, 팩스 02-725-0695)
라. 제출기한 : 200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