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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1.30.
  • 종료일자 2007-01-30
  • 조회수2386



제목 없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에 의한 집행기준을
명문화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정신고에 따른 벌금경감규정 조정


○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을 수정신고의 시점과
조사착수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조세범처벌법에 추가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반영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기한 : 2007. 2. 19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의견제출서)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행정사무관 홍병희


(전화
02-397-1942, 팩스 02-72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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