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에 의한 집행기준을
명문화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정신고에 따른 벌금경감규정 조정
○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을 수정신고의 시점과
조사착수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조세범처벌법에 추가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반영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기한 : 2007. 2. 19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의견제출서)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행정사무관 홍병희
(전화
02-397-1942, 팩스 02-72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