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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6.19.
  • 종료일자 2018-07-09
  • 조회수1549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과세 전 사전검증 장치로서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문신청요건 강화 - 국세기본법 조문 신설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세무조사 중지 전 충분한 의견을 받고,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문 실시 ○자문제외대상 추가로 자문신청 대상 명확화 -세법령, 기본통칙에 규정된 사안, 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 관련 사안,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사안을 제외대상에 추가 ○지방청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재이송 요건 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은 고액(100억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자문신청기한 변경 -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인 경우 신청기한을 조사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로 변경(기존 7일)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국세조사관 이찬(전화: 044-204-2745, 팩스: 0503-111-6712) -행정사무관 최흥길(전화: 044-204-2752, 팩스: 0503-115-1039)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18. 7. 9. 까지 붙임 : 1.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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