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Ⅱ
개정내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개정(§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배제기준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일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① 5의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관련 개정(§47, §48, §49)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시 국세청에서 확인해야하는 업무기준 명확화
○기타 개정사항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알기 쉬운 단어 사용 등 변경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김현경
(Tel : 044-204-3453, Fax : 0503-110-133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8. 3. 14.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