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2015년6월08)
2015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전자불복청구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기준 강화 등으로 불복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조문 신설(§56①∼②)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
○ 민간위원 위촉 시 사전검증 철저 및 임기 중인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 및 해촉 기준 마련(§51④, 준용)
-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자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는 위촉배제
- 위촉배제 대상 법무·세무·회계법인*의 범위 확대(현재 81개 업체)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
○ 과세전적부심 재상정 근거 명확화(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심사사무처리규정((§59③, §59②) 준용)
○ 확정 전 보전압류가 과세전적부심 제외대상임을 명확화(대전· 광주청에 대한 ’15. 2. 감사원 감사 지적)
○기타
-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명칭 변경(‘TIS 중앙처리시스템’의 ○○화면에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23곳)
- 직제개편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등(법규과 → 법령해석과, 주무 → 팀장)
- 병합사건 명세의 전산입력으로 심리자료 효율적 관리(§23③)
- 중복된 문구 삭제 등 조문 정리(§33②)
- 잘못된 문구 정리(국세공무원→세무공무원, 국세심판결정례→조세심판결정례, 못 갖추어→갖추지 못하여 등)
- 취하서 서식 신설, 사건조사서 서식에 남․여 구분 및 나이 표시, 사전열람 안내 서식 개선(처분청→통지관서 등) 등 일부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 박철완 (전화 044-204-2773, 팩스 044-216-6065)
-주소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제출일자 : 2014.6.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