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주세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보완 및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일반 국민과 종사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
2. 주요내용
○국내 주류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주류상표 관련 이중규제 폐지
- 주류구매카드 사용강제, 주류업단체 임원승인 규정 폐지
- 법령에 근거없는 주류판매업자간 합병면허 제한규정 폐지
○주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발효주정을 공업용으로 허용함에 따라 변성조치방법 추가
- 면허정지 처분까지 청문대상 확대, 직매장 등 용어 정비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
-납세병마개 불량품 폐기방법, 주류 제조?판매면허 행정처분 시기, 주류면허 부관지정시 근거법령 명시 명확화
- 개별업체에 대한 명령?지정서 서면교부 및 수령증 징취 폐지
- 국내 주류중개업 지정?면허취소 요건 정비,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타 지역 이전 금지,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명확화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조문 정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염귀남, 전화 :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044-204-3374,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창준, 전화 : 044-204-3383,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