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1. 시행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요약
□개정배경
○ 현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성실납세 협약제도」로 제도명칭을 변경하고,
○ 어려운 세무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위주로 협약신청대상,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제도로 전환
□주요 개정내용
○ (신청대상) 수입금액 3백억원~1천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
○ (선정기준 개선) 조세범 처벌, 주식명의신탁, 계열법인,순환조사대상 법인(외형 5백억원 이상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등) 제외
○ (성실신고 검증) 종전 연 4회 사후관리를 연 2회로 축소하고, 전반적인 세무진단 실시
○ (협약파기 구체화) 조세범 처벌, 주식명의신탁, 신고성실성 요건 미충족, 중요 회계사건 미통지, 졸업기준 해당 등
□행정예고 : 2015. 6. 5. ~ 2015. 6. 24.(20일간)
□개선의견 반영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동 규정 제정(안)에 반영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