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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15.06.01.
  • 종료일자 2015-06-21
  • 조회수4140

2015년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 (개정안)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추징

*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대여한 경우에는 잔존가치율 적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오류 정정

- (개정안) 변경된 고시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변경

개정된 관계법령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기관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 전화 044-204-3389, FAX 0503-111-6777

- 주소 : 세종시 노을6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일자 : 2015621일까지


붙임 : 1.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

2.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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