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 (개정안)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추징
*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대여한 경우에는 잔존가치율 적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오류 정정
- (개정안) 변경된 고시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변경
○ 개정된 관계법령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기관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도우형 전화 044-204-3389, FAX 0503-111-6777
- 주소 : 세종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1일까지
붙임 : 1.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2.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