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근거 마련
2.주요 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정보 부존재’ 처리방법 등 신설
- 정보 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처리기간(7일) 신설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한 처리방법 신설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처리방법, 처리기간(7일) 신설
○ ‘동일 반복적 청구’ 처리요령 신설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처리규정 신설
○ 외부위원 수당 지급 기준 마련
- 「국세청 세출예산 지급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비(1일 10만원)를 지급
- 서면심의의 경우 출석회의 수당의 50%범위 내에서 지급
○ 기타사항 변경
-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청 “납세지원국장”을 “징세법무국장”으로,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로 변경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사무관 : 홍기철(02-397-1686)
- 담당조사관 : 정진혁(02-397-1687)
- 팩스 : 02-734-2426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4. 붙임
국세행정정보공개지침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