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이유
□ ’11.12월 개정되어 ’12.7.1.부터 시행 예정인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절차와 그간의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
Ⅱ. 주요 개정사항
□ 세무조사 관련 정의규정 개정(§3)
○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단기성실성검증조사(종전, 간편조사)’ 등의 세무조사 관련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
<주요 개정사항>
- (세무조사) ’11.12.31. 신설 규정된 「국세기본법」(§81의2)상의 세무조사 정의를 반영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그 목적이 있음을 추가
-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조사공무원’) 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반영하여 규정
- (심문조서) 종전 ‘전말서’라는 명칭을 ‘심문조서’로 개정하고 ‘심문조서’의 형식적 요건(서명 날인)을 신설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시 신설된 조세범칙조사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질서범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됨을 명시
-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종전 ‘간편조사’라는 명칭을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개정하고, 현재 실무상 운영하고 있는 개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정
□ 교차조사 근거의 명확한 규정(§5)
○ 현재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교차조사의 근거를 조사관할 조정 사유에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
* (교차조사 근거)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의 필요
□ 질서범에 대한 범칙조사 기간연장 승인권자 명확화(§36)
○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에 따라 질서범에 대한 조사도 조세범칙조사에 포함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조사관서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
* 종전까지 질서범에 대한 기간연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 질서범을 포함한 모든 범칙조사의 범위확대 승인권자 일원화(§39, §42)
○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세범칙조사(질서범 조사 포함)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승인절차 일원화
* 종전까지 ‘질서범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의 경우’와 ‘지방청에서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범칙조사(범칙전환)시 2회 이상 조사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 조사 진행상황의 보고주기 개선(§41)
○ 조사현장에서 업무효율성, 원거리출장 등을 감안하여 주 1~2회 보고하고 있는 실무상의 현황을 반영하여 보고주기를 현실에 보다 부합하게 규정
* (개정절차) 조사진행보고를 매주 실시하되, 원거리 출장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고 가능
□ 조세범칙조사 조사관할 규정 개정(§70)
○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범칙조사의 조사관할을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명확히 규정
* 조사관할과 중복되는 ‘조세범칙조사사무의 관장’ 규정과 통합
□ 조세범칙사건의 인계절차 등 마련(§71)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관련 범칙사건 증거의 인계절차 및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업무에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72, §73, §74)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등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내부위원 2명, 위촉위원 3명
- 조세포탈범 이외의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양벌규정 적용, 특정 금융정보 자료의 적법요청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등 마련
* 심의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절차 등 명확화(§76)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승인권자를 조세포탈조사의 경우 심의위원회, 기타 범칙조사의 경우 조사관서장 승인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심의 등 심의절차 마련(§77, §88, 92)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 절차를 마련
<주요 심의사항과 관련절차>
가. 선정 심의
- 조세포탈조사 : 심의위원회 승인, 조사 유형전환 통지
- 기타 범칙조사 : 조사관서장 승인, 조사 유형전환 통지
나.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 조세포탈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6명 구성), 조사 범위확대 통지
- 기타 범칙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3명 구성), 조사 범위확대 통지
다. 처분 심의(양벌규정 적용여부 포함)
- 조세포탈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6명 구성), 범칙혐의자에게 심의요청 사실 통보 → 서면 의견제출
- 기타 범칙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3명 구성), 범칙혐의자에게 심의요청 사실 통보 → 서면 의견제출
□ 출국금지 대상자 명확히 규정(§86)
○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 2억원 이상 국세포탈 혐의・20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발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심문조서 작성 대상 명확히 규정(§87)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는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간접국세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규정 삭제(현행 §91~§96)
○ 개정된 「절차법」에서 조세범칙조사 절차가 직접국세와 간접국세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통고처분 통고기한 신설(§93)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마친날(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납세자 신청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장소 지정 가능(§93)
○ 현재 세목별로 벌금상당액 납부장소를 달리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무서를 벌금상당액 납부장소로 지정가능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압수물 인계절차 마련(§95)
○ 「절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검사에게 압수물을 인계하는 경우 인수증을 받고, 그 사실을 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Ⅲ.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서기관 최종환
○ 전화 : 397-1912, 팩스 : 725-352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