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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심사2담당관
  • 예고일자 2012.05.01.
  • 종료일자 2012-05-20
  • 조회수5386
1. 개정 이유
의견청취제 도입․의견제출 안내 간소화․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

2.주요 내용
○ 심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견청취제’ 도입
- 조사담당자 및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과세 근거와 청구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및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 심리기간 단축
○ ‘통지관서 의견서’를 사전열람 안내 시 송부
-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 안내한 후, 심리자료 사전열람 시에도 추가 의견 제출 안내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중의 의견 제출 부담
-통지관서 의견서와 심리자료를 동시에 송부하여 청구인의 의견 제출 부담 축소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리기간 단축
○ ‘재조사’결정시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재조사 실시
- 소관세무서장이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명문화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재조사결정의 처리) 규정과 통일
○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량 감축
-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업무의 실익이 없는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서식 작성‧결재 절차를 폐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수동송부를 전산통지로 대체
○ 지방청 및 세무서 일괄심의 제도 적용
-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괄심의 제도를 세무서 및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확대 적용
○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 등 개선
-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및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 서식에 반영
○ 기타 개정 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개정 내용 반영
- 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발송 후 송달증빙을 전산수록
-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친 일괄상정 안건은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작성을 생략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한귀전(02-397-1562)
- 담당조사관 : 강경배(02-397-1564)
- 팩스 : 02-725-069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4. 붙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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