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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예고일자 2010.03.11.
  • 종료일자 2010-03-31
  • 조회수5347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안)



1. 개정 이유


○ 세법 개정사항 및 변화된 국세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업무 집행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 등을 보완함으로써 국제조세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가.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미제출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신설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미제출시
조치규정 신설(§28~§30)


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서 검토업무 지방청 위임에 따른 조항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검토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 신설(§75~§77)


다.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관리 및 활용 규정 신설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별도 구축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92~§93)


라. 이전가격 실태분석업무 지방청 위임에 따른 관할 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해 종전 본청에서 수행하던 정밀분석 업무 지방청
위임사항 반영(§56)


마.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조세피난처세제의 명칭이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변경되고 \'조세피난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 \'조세피난처\'를 \'경과세국\'으로 개정 등(§27)


바. 비거주자 원천징수업무 전산화 등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및 비과세 면제신청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41,
§46)


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자 인적사항 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병기토록 변경


아. 세무용어 등 개선(해당조문)


○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


(예) 제세→관련세금, 추징→추가징수, 허위로→사실과
다르게, 업태→영업형태, 익월→다음달, 상이한→서로 다른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최정수(전화 397-1446, 팩스 720-4105)


○ 담 당 자 : 정일선(전화 397-1448, 팩스
720-4105)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 임 : 1.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2.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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