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0.03.11.
  • 종료일자 2010-03-30
  • 조회수3628








1. 전부개정 이유


본청의 납세자보호관 신설, 지방국세청의 불복심리기능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관 등 직제개편사항을 반영



○ 조세전문가가 부족하여 국세심사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급지 세무서는 민간위원을 4~6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완화하였고, 민간위원을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명문화



우리청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명확.간결화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주요골자



가. 국세기본법.영.규칙의 신설 및 개정내용 반영(§5)



1)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에 대한 근거규정 변경



나. 본청 및 지방국세청의 직제개편사항 반영(§1~§76)



1)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실 신설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납세자보호관의 새로운 역할 등 반영



2) 지방청 불복심리기능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관사항 반영



3) 기타 기 개정 사항 반영



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한 운영(§34, §35, §36, §37, §65, §66)



1) 조세전문가가 부족한 2급지 세무서의 민간위원 위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4~6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 다른 위원회에 위촉 중인 사람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2) 외부위원을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명문화



3) 국세심사위원의 회피제도 명문화



라.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절차 신설(§19, §46)



1) 불복청구 사건의 개요를 조기에 파악하여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



마. 불합리한 세법령, 법령해석사례 등 수집.활용(§76)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 처리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세법령, 법령해석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국실과 협의,업무 및 제도개선에 활용토록 함



바. 용어 순화, 명확.간결화 및 불필요한 조항 폐지(§1~§76)



1) 우리청 세무용어 개선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의 명확.간결화로 당해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



○ 담당서기관 : 이진곤(전화 397-1532, 팩스 723-7401)



○ 담 당 자 : 강초원(전화 397-1533, 팩스 723-7401)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