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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원천세과
  • 예고일자 2010.03.10.
  • 종료일자 2010-03-19
  • 조회수7497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업무 집행 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원천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알기 쉬운 세무용어로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부금 표본조사 관련 규정 신설(§55)


○ 기부금 표본조사가 정례화(소득세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6조)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관련규정 신설


나. 과세자료 처리 후 처리결과 통보규정 신설(§59②, ③)


○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해 서면으로 해명을
안내하고,


검토결과는 처리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도록 신설


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제출 방법 명확화(§64~§66)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대학교육비의료비자료
제출 및


오류검증 방법 명확화


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 절차개선(§67)


○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 승인권자를 확대하여 빠른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던 것을 FAX에 의한 신청도 가능함을
명시


마.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56②)


○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소득귀속자 에게도 통지 사실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로 일관되게


안내하도록
개선


바. 불편한 행정절차 개선(§40)


○ 수정 소득자료 작성 시 자료전에 “수정자료” 고무인을 날인하던
것을 수기로도


써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사. 세무용어 등 개선(해당조문)


○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은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대외 공개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선


(예) 불부합→불일치, 당연경정→무납부·과소납부경정,
금융기관→금융회사 등


자. 별지서식 신설


○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및 결과 통지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사무관 : 박금구(전화 397-1812, 팩스 732-4340)


○ 담 당 자 : 김찬휘(전화 397-1812, 팩스 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붙 임 : 1.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종)


3.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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