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제정 이유
심판대리인 선임제도 시행 및 심판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판청구사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에서 분리하여「심판사무처리규정」별도
제정
2. 주요 내용
가. 심판청구 업무 및 심판수행의 소관, 관할변경 등의 심판수행 등
나. 심판청구서의 접수·인계 및 처리, 심판수행자 지정 등
다.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및 세무서 수행사건의 지방청 수행지도 등
라. 심판결정 분석·처리 및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요건 등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 출 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
- 담당자 : 이성수 사무관(전화 02-397-165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6.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