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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심판사무 처리규정"의 분리,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그동안 업무
개선 지시사항을 반영하고, 조세법률고문 운영 등 업무개선 사항, 기타
비현실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
처리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심판사무처리규정 분리,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조항 삭제정리
○
당초 조사자를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소송수행기능 강화
○
조세법률고문 위촉기간 단축 및 해촉근거 마련
○
본청 보고사건 기준금액 상향 조정, 지도사건 금액기준 삭제 및 전산출력물에
의한 종결사건 보고 등 현실에 맞게 업무 간소화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과 행정사무관 이경열
(전화 02-397-1642, 팩스 02-735-4669)
○ 제출기한 : 2006. 12. 25.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