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제정 등의 취지(이유)
우리청의 통계기획팀 신설을 계기로 국세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통계의 생산·공표 및 이용·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통계사무의 총괄·조정
등
○ 제2장 :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수요조사·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결과반영 등
○ 제3장 : 통계의 생산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통계 생산·관리, 전산처리 지원
등
○ 제4장 : 통계의 공표
- 통계공표 매체·시기 및 절차, 공표제외 통계 등
○ 제5장 : 통계의 이용 및 제공
-국세통계연보상 통계만을 원칙적으로 제공, 예외적으로
조세정책 분석 지원을 위해 국회(국회예산정책처 등) 및 세제실 등에 한해 별도의
통계 제공가능 규정
○ 제6장 : 비밀보호
- 목적외 사용 및 타인 제공·누설 금지, 벌칙규정 등
4.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통계기획팀
〔담당자:최기영 전화:(02)397-1883
팩스:(02)720-0279〕
○ 제출기한 : 2006.12.20일까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