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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12.01.
  • 종료일자 2017-12-21
  • 조회수16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은닉재산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은닉’, ‘신고자’, ‘포상금’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2) ○ 포상금 지급 배제기준의 명확화(§2②) ○ 포상금 신고·처리절차 명확화(§4∼§7, §9) ○ 보완요구, 취하 등 처리기준 마련(§8, §10) 나. 포상금 산정 방식의 구체화 및 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시 신고재산의 평가 방법·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11)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 규정 신설(§15) 다.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신설 ○ 각 지방청에 위원장(징세송무국장) 외 6명으로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16) ○ 고액 포상금 지급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17) ○ 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 및 서식 규정(§18)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백경미 (전화 044-204-3021, 팩스 0503-113-296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7. 12. 21. 붙 임 :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전문 1부.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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