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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5.04.02.
  • 종료일자 2015-04-21
  • 조회수4519

1. 개정이유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및 우대혜택 배제(제외) 규정을 추가,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업무협약 해지로 없었진 우대혜택을 반영시킴으로써 업무집행상의 통일성 유지



2.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개선 및 우대혜택 제외 규정 추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실시, 표창 및 선정 취소, 차세대 시스템을 반영한 전산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선정취소에 따른 우대혜택 제외 절차 등을 명문화함


. 수입금액(3천억원 미만) 기준 조사우대혜택 배제 대상자 변경


법인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대상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3천억원 미만)에서 법인세사무처리규정(훈령)을 참조토록 기준 변경


.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수상한 납세자로 명문화(세정협조자는 비대상)


기타 개정사항


○【별표 2개정사항


- 삭제된 우대혜택 : 철도(KTX) 요금할인(’14.12.31. 업무협약 해지)


○ 【별표 3개정사항


- 조사 모범납세자 : 3천억원 미만 우대혜택 대상에서 조사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자로 변경(선정당시부터 제외)


- 장기 성실 계속사업자 : 사후관리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담당계장 : 한경선 서기관(044-204-2702)


- 업무담당 : 정휴진 조사관(044-204-2703)


- 팩 스 : 044-216-6063


- 주 소 : 세종특별시 노을6로 8 (나성동, 국세청)



4. 붙 임


○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주요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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