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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정보공개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무과
  • 예고일자 2015.03.10.
  • 종료일자 2015-03-17
  • 조회수2827

1. 개정 배경


○ 공정한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5.2.3.「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 개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8.6개정) 기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국세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사무관 : 박재영(044-204-8022)


- 담당조사관 : 김진규(044-204-3083)


- 팩스 : 0503-111-6676(팩스 송부 후 전화 부탁드림)


- 주소 : 세종특별시 노을6로 8(나성동, 국세청 법무과)



4. 붙임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개정 및 신구대조표(안)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전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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