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공정한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5.2.3.「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 개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8.6개정) 기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국세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사무관 : 박재영(044-204-8022)
- 담당조사관 : 김진규(044-204-3083)
- 팩스 : 0503-111-6676(팩스 송부 후 전화 부탁드림)
- 주소 : 세종특별시 노을6로 8(나성동, 국세청 법무과)
4. 붙임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주요개정 및 신구대조표(안)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전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