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2011.5.31. 개정 이후 본청 각 국실 및 지방청‧세무서 등에서 개선 건의한 내용을 반영
○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주요골자
가. 세무조사에 대한 자문신청의 신청기한 개선(§13①, 별표1)
○ 다른 업무관련 자문 신청기한과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문신청 관련 혼선 요인 제거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여부 검토 부서 이원화(§14④)
○ 법령해석사안 여부를 법규과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쟁점별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신설(§9⑤)
○ 특정 쟁점별로도 과세품질관리선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라. 세무조사 관련 사실판단자문신청 시 납세자 동의서 첨부 의무화 (§12③)
마. 기타 개정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반영하여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 담 당 자 : 이계홍(전화 02-397-1535, FAX 02-723-7401)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붙임 :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