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2.04.24.
  • 종료일자 2012-05-14
  • 조회수4855
1. 일부개정이유
○ 징세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11.8월 개정이후 변화된 업무여건과 법령을 반영하고, 일부 오류를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 등 업무개선사항 반영
- 물납된 상장주식에 대한 계좌 이체방식 도입, 체납정리위원회 심의기준금액 상향 등
- 징수유예·납기연장의 본ㆍ지방청 승인기준금액 상향(본청의 경우 100억 → 1급청 300억, 2급청 150억)
- 징수유예 승인 요청 시에만 본청에 지휘요청 하도록 개선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에서 시군구 위탁징수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공매공고 후 등기촉탁과 지방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등 신설
○ 용어와 명칭 정리
-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 사전통지, 체납추적전담팀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등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김진영, 전화 : (02)397-1603, 팩스 : (02)725-0694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제출기한 : 2012.5.14.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