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알코올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분
1도 이상인 건강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5조의2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하는 동기
1) 주세법 개정(2009.12.30)에 따라 동법 제5조의2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 규정이 필요함
나. 제정되는 내용
1) 주류판정에 관한 신청절차
- 제조공정도, 제조공정 설명서, 성분분석을
위한 제품견본, 기타 제품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
2)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회피
3)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 요건심의, 주류판정심의 결정, 의결결과
통지
다. 제정된 후 기대효과
의약품ㆍ건강식품 등의 주류판정을 외부위원이
다수가 참여하여 자의성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주류여부의 결정에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신뢰 제고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기술지원과 공업사무관 송성헌
(전화 : 02-3149-5250, 팩스 02-3149-5230)
다. 제출기한 : 2010.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