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소득파악 관련 규정 추가
2. 주요골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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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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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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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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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센터에서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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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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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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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3종 추가(2009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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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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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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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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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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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 폐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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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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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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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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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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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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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담당사무관 : 주기섭(전화 : 398-6116, 팩스 : 730-7296)
- 담당자 : 남궁서정(전화 : 398-6117, 팩스 : 730-7296)
다. 제출기한 : 2010. 3. 21.
붙 임 : 1.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2.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