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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득지원과
  • 예고일자 2010.03.09.
  • 종료일자 2010-03-22
  • 조회수4141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소득파악 관련 규정 추가







2. 주요골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관련


우편물센터에서 재발송


세무서에서 재발송


증거자료 4종


증거자료 3종 추가(2009년도 고시)


<신설>


신청취하


심사, 결정


조기심사 관련내용


조기심사 폐지로 삭제


저소득자 소득파악


<신설>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신설>


소규모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담당사무관 : 주기섭(전화 : 398-6116, 팩스 : 730-7296)



- 담당자 : 남궁서정(전화 : 398-6117, 팩스 : 730-7296)







다. 제출기한 : 2010. 3. 21.







붙 임 : 1.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2.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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