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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종합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개정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6.11.24.
  • 종료일자 2006-12-13
  • 조회수2336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신설로
서면·인터넷상담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웹 환경의
전화상담시스템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및 5팀의 업무를 조정·신설


○ 전화·서면·인터넷·방문 상담 흐름도 변경


○ 전화상담 내용 입력을 상담유형 및 상담처리 결과 입력으로 변경하고
등록화면 등의 명칭을 변경


○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상담사례등록화면』에서 하도록
절차 변경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업무지원팀 담당 행정사무관 한동연


(전화
02-3011-6002, 팩스 02-786-1589)


○ 제출기한 : 2006. 12. 13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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