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Ⅱ
개정내용
○자율신고원칙 신설(§3)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
○청렴서약서 작성(§27)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 부여
○조사절차 개선(§36, §37, §39)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절차 개선(§1의2, §17~§23)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 처리 원칙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교부, 처리결과 통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현장확인 업무의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16)
-현장확인 사전교육 실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문 교부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기타 개정사항
-차명재산 사후관리 업무 절차 규정 정비(§5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업무 절차 정비(§68)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알기 쉬운 단어 사용 등 변경
○별지서식 개정
-신고내용 확인, 일감떼어주기 관련 업무 서식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안내 서식 신설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서식 폐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김현경
(Tel : 044-204-3453, Fax : 0503-110-133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8. 7. 9.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