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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6.14.
  • 종료일자 2018-07-09
  • 조회수272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Ⅱ 개정내용 ○자율신고원칙 신설(§3)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 ○청렴서약서 작성(§27)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 부여 ○조사절차 개선(§36, §37, §39)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절차 개선(§1의2, §17~§23)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 처리 원칙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교부, 처리결과 통지 등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현장확인 업무의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16) -현장확인 사전교육 실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문 교부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기타 개정사항 -차명재산 사후관리 업무 절차 규정 정비(§5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업무 절차 정비(§68) -훈령에 사용된 용어 통일, 알기 쉬운 단어 사용 등 변경 ○별지서식 개정 -신고내용 확인, 일감떼어주기 관련 업무 서식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안내 서식 신설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서식 폐지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국세조사관 김현경 (Tel : 044-204-3453, Fax : 0503-110-1333) -주 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8. 7. 9.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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