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Ⅰ.개정 이유
○ 시행규칙 서식과 사무처리규정 서식 간의 금액단위를 통일하고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식을 추가
Ⅱ.주요 개정내용
법령개정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추가(§90)
-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 검증을 위해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문화
기타 개정사항
○ 서식간 금액단위 통일 (별지 제6-7호 ~ 제6-12호)
-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한 사무처리규정 서식*의 금액단위(‘천원’)을 시행규칙 서식과 동일하게 ‘원’으로 통일
구 분
서 식 번 호
서 식 명
금액단위
비고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천원
별지 제6-8호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9호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0호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1호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2호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준현(Tel 044-204-3244, Fax 0503-113-195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 기한 : ’17. 11. 11. 까지
<붙임>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