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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10.20.
  • 종료일자 2017-11-11
  • 조회수322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Ⅰ.개정 이유 ○ 시행규칙 서식과 사무처리규정 서식 간의 금액단위를 통일하고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서식을 추가 Ⅱ.주요 개정내용 법령개정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추가(§90) -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자의 수입금액 검증을 위해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문화 기타 개정사항 ○ 서식간 금액단위 통일 (별지 제6-7호 ~ 제6-12호) -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한 사무처리규정 서식*의 금액단위(‘천원’)을 시행규칙 서식과 동일하게 ‘원’으로 통일 구 분 서 식 번 호 서 식 명 금액단위 비고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천원 별지 제6-8호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9호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0호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1호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별지 제6-12호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천원 Ⅲ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준현(Tel 044-204-3244, Fax 0503-113-195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 기한 : ’17. 11. 11. 까지 <붙임> 1.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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