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ISA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반영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에 따라 변경된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보다
명확화함
2. 주요 개정 사항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확인규정(제61조의2) 및 별지서식(제32호)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자료 수집 규정(제36조)
○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절차 관련 규정(제21조의2)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세무서 출력 관련 규정(제67조의2) 및 별지서식(제33호)
규정 삭제
○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제60조, 제61조) 및
별지서식(제30호, 제31호) 삭제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수집 업무 소관이 소득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제42조~제44조) 삭제
규정 변경
○ 교육비 세액공제 개정 내용 반영(제64조)
-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NTIS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의 전산화, 신고서 접수방법 변경, 신고·납부불일치명세 수동출력
폐지(제8조, 제9조, 제11조 외)
○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등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경우
- 법인세 담당과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일한 과세자료를 중복통보하는 것을 방지(제54조)
○ 직위 명칭 변경(제4조, 제48조, 제49조 외)
- 법인신고분석과장 ⇒ 법인납세과장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이대희(전화 044-204-3353, FAX 0503-115-127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7일까지
붙임 : 1.「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사항(안)
2.「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