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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9.08.
  • 종료일자 2017-09-27
  • 조회수9420

2017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ISA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반영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에 따라 변경된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보다

명확화함

2. 주요 개정 사항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확인규정(61조의2) 및 별지서식(32)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자료 수집 규정(36)

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절차 관련 규정(21조의2)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세무서 출력 관련 규정(67조의2) 및 별지서식(33)


규정 삭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60, 61)

별지서식(30, 31) 삭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수집 업무 소관이 소득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42~44) 삭제


규정 변경

교육비 세액공제 개정 내용 반영(64)

-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NTIS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의 전산화, 신고서 접수방법 변경, 신고·납부불일치명세 수동출력

폐지(8, 9, 11조 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등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경우

- 법인세 담당과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일한 과세자료를 중복통보하는 것을 방지(54)

직위 명칭 변경(4, 48, 49조 외)

- 법인신고분석과장 법인납세과장

3. 의견 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이대희(전화 044-204-3353, FAX 0503-115-127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17927일까지

붙임 : 1.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사항()

2.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개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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