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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7.08.08.
  • 종료일자 2017-08-28
  • 조회수3231

2017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14.8.27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6), 종전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년)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도입*에 따라 과세자료 전산입력 부서(원천세과)를 업무소관

담당부서로 변경

* 과세자료제출 전산시스템 폐지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과세자료 추가수집(6), 기존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변경(22)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반영

NTIS 도입으로 과세자료 입력을 위해 원천세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세자료제출 전산시스템폐지

- 현재 NTIS을 통해 업무 담당과에서 과세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변경사항(69)

반영(원천세과각 담당과)

3. 의견 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이대희(전화 044-204-3353, FAX 0503-115-127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일자 : 2017828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전문

3.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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