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14.8.27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6종), 종전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반기→매년) 등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도입*에 따라 과세자료 전산입력 부서(원천세과)를 업무소관
담당부서로 변경
* 과세자료제출 전산시스템 폐지
2. 주요 개정 사항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규칙 개정 반영
○ 과세자료 추가수집(6종), 기존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변경(22건) 등 그간의 개정사항 반영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반영
○ NTIS 도입으로 과세자료 입력을 위해 원천세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과세자료제출 전산시스템’ 폐지
- 현재 NTIS을 통해 업무 담당과에서 과세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변경사항(69건)
반영(원천세과→각 담당과)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이대희(전화 044-204-3353, FAX 0503-115-1279)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8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