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서비스 환경의 변화, 국세민원서비스 이용권자의 새로운 요구사항 및 민원행정서비스 전달자의 개선의견을
담는 한편, 그 간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들을 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향상시킴
2. 주요개정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서
- 게시된 「의견제출서」를 이용하여 작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구종본(02-397-1516)
- 담당조사관 : 양해준(02-397-1523) yhj1602@nts.go.kr
- 팩스 : 02-725-0357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 제출기간 : ‘14. 11.17. ~ ’14. 12. 07.
4. 붙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_개요 및 신구조문대비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_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