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개정
2.주요 내용
○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량 감축
-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업무의 실익이 없는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및 “불복청구처리표” 서식 작성‧결재 절차를 폐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수동송부를 전산통지로 대체
○ 이의신청 절차에 일괄심의 제도 적용
-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괄심의 제도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확대 적용
○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 등 개선
- 경미한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및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 서식에 반영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명확화
- 국세청‧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규정을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기타 개정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신청서” 및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민간위원의 구성을 랜덤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편성 규정(3개조 편성, 재심의 시 당초 심의위원 배제)을 삭제
- 불복청구 결정서 발송 후 송달증빙을 전산수록
-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친 일괄심의 안건은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작성을 생략
-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명시
- 기타 문맥에 맞게 문구 및 자구 수정
3.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서기관 김성원
- 전화 : 397-1532, 팩스 : 723-7401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104)
4.붙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