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당초 의무발행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양정규정(’11.4.1)」 제6조제1항별표3제2호
바목(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12.3.31까지 1년간 유예하였으나
- 영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지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다시 2년 연장
2. 주요내용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1983호)」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내용 중 “「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제8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오태환,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석지학,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2. 3. 24.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료
2.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