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
’07.7월 개정이후 관련 법령·규정의 변경사항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 제도를 반영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10.4.1부터 시행되는 조사절차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반영
-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설정 및 연장절차(§15, §36),
통합조사 원칙(§18), 세무조사 중지(§37), 세무조사범위확대절차(§39),
장부·서류 일시보관 절차(§40)
2..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과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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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그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사 기본원칙’은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여 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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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의 관할을 각 세법의 결정·경정권자와 일치시킴(§5 외)
-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세법규정과 일치 시켜 명확히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신설(§53)
-
재산제세 조사관리(제4절)는 ‘재산제세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삭제
3. 해석논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개선 사항 반영
-
‘세무조사사무’에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및 통계관리를 추가하고
‘일반세무조사’에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세액의 결정·경정도 포함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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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조사관할을 당초 조사관서로
명시(§5)하고 조사관할이 조정된 경우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의 사무는
납세지 관할 관서장이 하도록 명시(§5)
-
전부조사로의 전환, 자료상 및 수취자 등에 대한 비정기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선정의 지방청장 사전승인 폐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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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개 사유에 연기·중지 기간 경과뿐만 아니라 ‘연기사유
해소된 때’를 추가(§22)
-
조사기간 연장 승인절차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칙조사와 그 밖의 범칙조사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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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5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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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조사시 단일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조사관할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54)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사업자를 조사대상 관련인으로 추가하도록
명확히 규정(§58)
-
이전가격심의대상 소득조정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65)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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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개념 준수’를 훈령에 반영(§24)하고 ‘조사결과통지’를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46)
-
납세자에게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훈령의 규율범위에 어긋나므로 삭제(§29)
5.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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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선정 및 조사대상기간 설정 조문 중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임의집행이라는 오해를 차단(§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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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하로 구성함을 구체적으로 명시(§76)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사무관 유재준
○ 전화 : 397-1912, 팩스 : 725-352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