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된 과태료 부과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태료 양정규정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12 법무부 제정)을 준용
- 따라서, 동 규정에서는 과태료 양정에 필요한 사항만 포함
나. 위반행위별 양정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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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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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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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누범여부에 따라 판매액의 0.5~3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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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위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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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거래대금의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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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공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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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기, 금품액에 따라 금품액의 2~5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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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 위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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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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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칙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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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감면대상자인 심신장애자, 미성년자, 자진납부자 등 감면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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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한 처리, 단수계산, 기타 양정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최기주,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윤은지,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0. 3. 22.
붙 임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행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