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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조사기획과
  • 예고일자 2010.03.02.
  • 종료일자 2010-03-22
  • 조회수5901










1. 개정이유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10.1.1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조세범칙사무 처리를 위하여 법개정사항이 반영된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경합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장부소각, 성실신고 방해 행위를 포탈범과 별도 처벌
















구 분


처벌 내용


종 전


장부소각파기은닉, 성실신고 방해 등이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만 처벌


개 정


장부소
은닉, 성실신고 방해 등 범칙행위의 구성요건 확인되면 조세포탈범과 별도로 각각 처벌



나. 감면제도 정비



- 수정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형사책임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심신미약,
농아자, 종범의
감면규정 신설(종전에는 배제)
























감경 구분


감경 내용


수정신고


6개월 내 100%, 2년내 50% 감경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100%, 6개월내 50% 감경


심신미약자,
농아자


50% 감경


종 범


“가담률”에 따라 감경(임의규정)



다. 개정신설된 벌금형량 반영












































































조항


범 칙 행 위


종전 벌금


개정 벌금


§3


조세포탈


3~5배


2~3배


§4


면세유 부정유통


(조항신설)


5배


§5


유사석유 제조


(조항신설)


5배


§6


무면허주류 제조?판매


3백만원


3천만원


§7


체납처분 면탈


-


2천만원,3천만원


§8


장부 소각파기


5백만원


2천만원


§9


성실신고 방해행위


50만원, 2백만원


1천만원,2천만원


§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백만원, 2배


2~3배


§11


명의대여 행위 등


5십만원


1천만원,2천만원


§12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2백만원


2천만원


§13


원천징수의무자 처벌


1배


1천만원,2천만원



라. 삭제된 범칙행위 반영




















범 칙 행 위


비 고


납범(종전규정 제4조의2)


삭 제


결손금 과대계상범(종전규정 제4조의5)


삭 제


명령사항 위반자(종전규정 제5조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최기주,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윤은지,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0. 3. 22.







붙 임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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