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10.1.1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조세범칙사무 처리를 위하여 법개정사항이 반영된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경합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장부소각, 성실신고 방해 행위를 포탈범과 별도 처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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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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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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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파기은닉, 성실신고 방해 등이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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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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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 파기은닉, 성실신고 방해 등 범칙행위의 구성요건 확인되면 조세포탈범과 별도로 각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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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면제도 정비
- 수정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형사책임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심신미약,
농아자, 종범의 감면규정 신설(종전에는 배제)
감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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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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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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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100%, 2년내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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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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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 100%, 6개월내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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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농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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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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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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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률”에 따라 감경(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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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신설된 벌금형량 반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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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칙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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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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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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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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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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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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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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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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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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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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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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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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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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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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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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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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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류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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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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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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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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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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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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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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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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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소각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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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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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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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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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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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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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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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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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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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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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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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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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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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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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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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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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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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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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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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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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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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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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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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된 범칙행위 반영
범 칙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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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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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범(종전규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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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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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과대계상범(종전규정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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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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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 위반자(종전규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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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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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 최기주, 전화 : 397-1942, 팩스 : 720-6461)
(담당자 : 윤은지, 전화 : 397-1944, 팩스 : 720-6461)
다. 제출기한 : 2010. 3. 22.
붙 임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행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