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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법인세과
  • 예고일자 2010.02.03.
  • 종료일자 2010-02-23
  • 조회수10183








1. 개정 이유


○\'07.12월
개정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변화된 국세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하는 한편


○대법인
순환조사 원칙 명시, 경정청구 처리 등 업무집행시 발견된 문제점 및 미비점 등 보완함으로서
효율적·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


*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세무용어는 알기 쉽게 개선



2.주요 내용


가.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관련 규정 신설(§31∼§36)



2009년부터 법인세법에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적용
신청서 접수 및 승인요령과


- 성실납세방식을
승인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나.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
관련 규정 신설(§37∼§42)



2010년부터 법인세법에 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 도입됨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접수 및 승인요령과


- 연결납세방식을
승인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다.동업기업 과세제도
관련 규정 신설(§43∼§48)



2009년부터 법인세법에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요령과


- 동업기업신고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 전산입력 및 과세자료 처리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신설


라.공익법인 공시시스템
등 관련 규정 신설



2008년부터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변경
신청서의 접수 및 사용여부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136~§139)



2009년부터 공익법인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목록과 공시안내요령과
전산입력, 공시이행 여부, 적정성 검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140~§142)


마.경정청구 및 감가상각변경신고
처리요령 명확화



경정청구 처리를 지연하거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수정신고·경정청구 및기한후 신고 처리요령 명시(§78~§79)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 변경신청서 접수시 전산입력, 승인 및 통지 규정 명시(§61)


바.경정·결정시
법인세 결의서 입력 규정 신설(§101)



법인세 결의서 작성에 관한 업무가 조사국으로부터 이관되고 「법인세 결의서 작성시스템」을
웹방식으로 전면개편함에 따라 결의서 입력 규정 신설


사.대법인 순환조사
원칙 등 명시(§164)


○5천억원
이상 대법인 순환조사 원칙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대법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성실도 하위그룹법인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


아.판매장려금 수집에
관한 규정 삭제(종전§119∼§128)



2007년부터 활용도가 낮고 법령에 근거없는 판매장려금자료 수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자.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당조문)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 (예)보정요구→해명요구,
불부합→불일치, 당연경정→무납부·납부부족경정, 통보→알려 줌, 현지확인 → 현장확인


차.자산재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삭제(부록)



2000년 종료된 자산재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삭제


- 신고서
처리요령, 경정·결정요령, 자본전입상당액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내용


카.기타 개선사항



2010.1.4 지방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업무변경 내용 반영(세원관리국 →
세원분석국, 법인세과 → 신고관리과, 신고분석2과, 부동산거래관리국 → 재산세국)



2008.2.29 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총무과 → 운영지원과)



3.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사무관 김운섭



전화 : 397-1812, 팩스 : 722-2483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수송동 104)



4.붙임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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