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07.12월
개정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변화된 국세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하는 한편
○대법인
순환조사 원칙 명시, 경정청구 처리 등 업무집행시 발견된 문제점 및 미비점 등 보완함으로서
효율적·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
*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세무용어는 알기 쉽게 개선
2.주요 내용
가.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관련 규정 신설(§31∼§36)
○
2009년부터 법인세법에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적용
신청서 접수 및 승인요령과
- 성실납세방식을
승인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나.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
관련 규정 신설(§37∼§42)
○
2010년부터 법인세법에 연결납세방식 신고제도 도입됨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접수 및 승인요령과
- 연결납세방식을
승인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다.동업기업 과세제도
관련 규정 신설(§43∼§48)
○
2009년부터 법인세법에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요령과
- 동업기업신고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 전산입력 및 과세자료 처리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신설
라.공익법인 공시시스템
등 관련 규정 신설
○
2008년부터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변경
신청서의 접수 및 사용여부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136~§139)
○
2009년부터 공익법인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목록과 공시안내요령과
전산입력, 공시이행 여부, 적정성 검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140~§142)
마.경정청구 및 감가상각변경신고
처리요령 명확화
○
경정청구 처리를 지연하거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수정신고·경정청구 및기한후 신고 처리요령 명시(§78~§79)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 변경신청서 접수시 전산입력, 승인 및 통지 규정 명시(§61)
바.경정·결정시
법인세 결의서 입력 규정 신설(§101)
○
법인세 결의서 작성에 관한 업무가 조사국으로부터 이관되고 「법인세 결의서 작성시스템」을
웹방식으로 전면개편함에 따라 결의서 입력 규정 신설
사.대법인 순환조사
원칙 등 명시(§164)
○5천억원
이상 대법인 순환조사 원칙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대법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성실도 하위그룹법인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
아.판매장려금 수집에
관한 규정 삭제(종전§119∼§128)
○
2007년부터 활용도가 낮고 법령에 근거없는 판매장려금자료 수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자.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당조문)
○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 (예)보정요구→해명요구,
불부합→불일치, 당연경정→무납부·납부부족경정, 통보→알려 줌, 현지확인 → 현장확인
등
차.자산재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삭제(부록)
○
2000년 종료된 자산재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삭제
- 신고서
처리요령, 경정·결정요령, 자본전입상당액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내용
카.기타 개선사항
○
2010.1.4 지방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업무변경 내용 반영(세원관리국 →
세원분석국, 법인세과 → 신고관리과, 신고분석2과, 부동산거래관리국 → 재산세국)
○
2008.2.29 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총무과 → 운영지원과)
3.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사무관 김운섭
○
전화 : 397-1812, 팩스 : 722-2483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수송동 104)
4.붙임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