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국세행정개혁TF 권고(’18.1.29)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 국제조세 분야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개념?요건?절차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조세 “신고내용 확인” 의 개념?요건?범위?방법 등 신설
○ 국제조세 “신고내용 확인” 정의 신설(제2조)
○ 국제조세 “신고내용 확인” 기본원칙 규정(제118조)
○ 확인 대상자(신고내용 오류?누락 혐의자) 선정기준 규정(제119조)
○ 확인 관할 규정(제120조)
○ 확인 범위(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 한정(제121조)
○ 확인 기간(2개월)을 명문화 하고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불산입 기간 규정(제122조)
○ 확인 방법(비접촉, 간접확인) 규정(제123조)
○ 해명안내 방법(구체적, 서면안내, 권리보호 등)과 절차 규정(제124조)
○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규정(제125조)
○ 해명자료 미제출자 등에 대한 경정 및 조사부서 통보 사유(제126조)
○ 신고내용 확인 집행관리 등 절차적 통제 규정 신설(제127조)
기타 개정사항
○ 조직 변경(상호합의팀→상호합의담당관) 관련 규정 정비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제51조)
-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세조사관 김형기(전화 : 044-204-2863, 팩스 : 0503-110-1188)
행정사무관 최청흠(전화 : 044-204-2862, 팩스 : 044-216-6067)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8. 7.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