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이유
○ 법령개정 사항과 지침으로 운영중인 제도 등 변경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에 반영
Ⅱ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훈령)」주요 개정 내용
1. 법령개정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제도(규정 제17조, 제36조제3항)
○ 과세예고통지 기준마련(규정 제43조)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접수한 신청서 처리방법(규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2항)
2. 지침으로 운영중인 제도 반영
○ 불복민원 등 조기 해소를 위한「민원전담팀」운영방안(규정 제80조~제83조)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신고센터」운영방안(규정 제47조~제52조)
○「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운영방안(규정 제53조~제57조)
3. 기타 개정사항
○ 타서 관할 거주자의 신청서 접수 요건 완화(규정 제21조제1항)
○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 ‘정의’을 ‘뜻’으로, ‘보정’를 ‘보완’으로, ‘토대’를 ‘근거’로 변경(규정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2항)
Ⅲ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함
○ 의견제출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담당자 : 정두영(전화 02-398-6113, 팩스 02-730-7296)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8월 23일까지
Ⅳ 발령 및 시행
(발령 및 시행) 2014. 9. 1.시행 예정
<붙임> 1.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전문)
2.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