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국세청 훈령인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 사항
가. 과세자료 신설 및 폐지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등 16종 자료를 신설하고,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자료, 로또복권 수수료 지급자료 2종 자료를 폐지
나. 자료 내용 변경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7종 자료의 제출 시기,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11종의 받을기관 변경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담당자 : 김성민(전화 02-397-1847, FAX 02-732-4340)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 제출일자 : 2014년 8월 16일까지
붙임 : 1.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사항(안)
2.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