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12.8.24. 최종 개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3.8.6 개정)
- 「국세기본법」(’13.1.1. 개정) 등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국세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사무관 : 전정일(02-397-1672)
- 담당조사관 : 김진규(02-397-1674)
- 팩스 : 02-735-4669(팩스 송부 후 전화 부탁드림)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4. 붙임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