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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예고일자 2014.04.09.
  • 종료일자 2014-04-29
  • 조회수5273
1. 개정 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하던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

○ 세무조사 중단명령 절차 개선(§59⑦,⑧)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절차를 보완함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의소집 규정 개정(§10②)
-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

○ 위원 제척대상 개정(§10⑤)
-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사람을 제척대상에 추가

○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정의 보완(§8②)
- 상속․증여세 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중소규모 납세자에 추가로 정의

○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63①)
-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도록 규정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강화

○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관리 규정 신설(§68~§69)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기된 민원의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분석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무부처(국실)에 이를 건의․권고 (조치결과 관리)

▶ 별도 지침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규정에 반영

○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신설(§33③~⑦)
- 고충민원 처리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사전열람 대상 : 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인 개인
○ 현장방문 모니터링 신설(§66③)
-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함께 조사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사무처리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

○고충민원의 대상제외 추가(§13)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을 고충민원 제외대상에 추가

○소액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요구권 강화(§25③)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무(국)과장이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요구 철회

○ 고액 고충민원에 대한 재심요청 개선(§35~§36)
- 지침과 규정 간 재심요청기간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고충민원 재심요청 대상 : 경감세액 합계 3천만원 이상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신청기간 개선(§37④, §43④)
- 납세자가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와 조사반의 신청기간을 일치시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2)
- “중지”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업무처리의 통일성 도모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명칭이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변경(’14.1.1.)된 것을 반영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한경선(02-397-1512)
- 담당조사관 : 이향규(02-397-1514)
- 팩스 : 02-725-0357
- 주소 : (110-705)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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