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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12.02.02.
  • 종료일자 2012-02-21
  • 조회수6597
1. 개정 이유
○주류수입업자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거래단계 축소와 주류가격 하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주세법시행령 [별표5]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도록 ‘전업’요건
삭제(’12.2.2.주세법시행령 개정 공포)

2. 주요 내용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수입업자의 소매업 겸업(별도 소매업면허 필요)이 가능하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만을 수입·판매하도록 사업범위 지정
○ 또한, 주류수입업자와 같이 탁·약주 등을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자에게도 소매점 겸업을 허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2.2.21.

4. 기타 사항
가.협 의 : 각국실과 협의할 사항 없음
나. 붙 임 : 훈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다. 시행시기 : 2012. 2. 21.(예정)
라. 행정예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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